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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물류운반장비 임대업체와 물류장비 화재예방 총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물류운반장비 화재예방 육 및 간담회를 업무동 13층 강당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가락시장 내 물류운반장비 임대관리업체 13개사와 서경항운노조서울청과농협중앙청과동화청과대아청과노조 관리감독자, 운전자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물류운반장비와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점검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전기안전공사 동부지사 기술진단부 전문강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공사는 물류장비 화재사고 현황과 동영상을 공유하고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 안전점검, 보이는 소화기 설치, 화재예방 순찰 확대에 대한 내용도 공유했다. 특별히 물류운반장비에 대해 임대관리업체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공사 건설안전본부 임창수 이사는 물류운반장비 임대관리업체의 철저한 사전점검 및 배터리 교체, 사용자의 충전기 먼지 제거, 부품 정기 교체 등 기본적인 점검에 충실하면 화재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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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