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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 구축 박차

- 디지털플랫폼 구축 용역 중간보고회 실시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지난 6일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 중간보고회를 열고 사업추진 경과보고 및 디지털플랫폼 시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은 시정 현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해 데이터기반 행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오는 4월 디지털플랫폼이 구축되면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데이터 기반 업무 수행으로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인구현황 재정현황 지역경제 상권분석 기업분석 등 이다.

 

시 관계자는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을 통한 위민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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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