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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농산물 세계화의 새 역사 쓰다’ 논산시 농식품 해외박람회 개최

- 14일부터 16일까지‘태국의 최중심에서 논산 농산물을 외치다’
- 논산 농산물의 자부심 뽐낸다...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로 태국의 오감 사로잡는다
- ‘논산의 가치’알리는 대대적인 세계 무대...2027년 세계딸기산업엑스포까지 쾌속 전진




백성현 논산시장이 13일 태국에서 열리는 2024년 논산시 농식품 해외박람회(이하 박람회)를 위해 출국한다. 태국 방콕시 시암파라곤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14일부터 16까지 3일간 개최되며, 판촉 행사는 18일까지 진행된다.

 

논산시는 민선 8기 첫 해외 방문으로 작년 2월과 3월에 걸쳐 태국과 베트남 등에서 3,800만 달러(한화 약 500억 원)의 대규모 수출 협약을 맺는 쾌거를 이뤄냈다. 연초 동남아 시장의 포문을 힘차게 열어젖힌 이후 수많은 수요가 줄을 이었고 같은 해 9월 논산시-방콕시 간 논산시 농식품 해외박람회 공동 개최 협약이란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박람회가 열리는 방콕시 시암파라곤은 태국의 대표 관광지로, 매년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명소이다. 이러한 방콕의 중심가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라니 논산 농산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행사의 주요 구성으로 논산시 농식품 홍보전시관 및 관광홍보관, 방콕시 홍보관 등 5개의 전시부문과 논산딸기 홍보 판매 부스를 비롯한 밸렌타인 딸기 초콜릿 만들기, 딸기청 만들기 등 14개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공연 부문으로 한-태 전통무용 콜라보 공연, 태권도 시범단 공연, 전통혼례 시연, 태국 전통문화공연, K-POP 커버댄스 경연대회 등 행사장 곳곳에서 논산시-방콕시 간 문화 교류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태국의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의 라이브 커머스 등을 통하여 논산시 농산물에 대한 현지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활발하게 홍보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논산시의 우수한 농식품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일본 등 아세안 주요국의 해외 바이어 초청 행사 및 수출 협약식을 가지게 된다.

 

백성현 논산시장은논산의 농산물의 자부심과 우수성은 이제 그 무대가 국내에서만 그치지 않고 세계를 무대로 종횡무진하고 있다고 말하며,“논산은 변화와 혁신으로 나날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으며, 세계가 주목하는 논산의 가치는 우리 논산시민들의 저력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덧붙여,“더 나은 논산, 살기 좋은 논산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논산시는 민선 8기에 들어, 농업정책의 방향을농업생산비용절감우수 농산물 생산농업의 산업화를 통한 수지 맞는 농업농업전문가 양성농업의 세계화로 잡고 농업 분야에 활기찬 새바람을 불어 넣고 있다. 이번 논산시 농식품 해외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지속적인 우수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과 다양한 경험의 축적을 통해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를 성공리에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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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