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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논산시장, 농림부 장관과‘스마트팜 솔루션 현장’방문

- 송미령 농림부 장관, 8일 논산시 부적면 소재 스마트팜 도입 농장에서 농업인과 기업 격려 및 의견
청취
- 백성현 논산시장, 스마트팜 솔루션의 농가 확대 지원요청



논산시 백성현 시장은 8일 오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논산시 부적면에 위치한 스마트팜 도입 농장을 방문했다.

 

송 장관은농업 인구 감소와 기후 변화 등 농업 현장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팜 솔루션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팜 솔루션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 시간 감소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질의 스마트팜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스마트팜 솔루션을 도입한 농장을 둘러보고, 농업인과 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들었다. 농업인들은 병해충 예찰 서비스를 통해 방제 비용이 줄고, 병해충 피해가 감소했다고 만족감을 표현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경영에 스마트팜 솔루션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피력하며,“ 현대화된 비닐하우스 시설에서 온도와 습도 등의 최적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스마트팜 솔루션(자동·원격제어가 가능한 복합 환경제어) 시스템의 보급을 위해 농가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2025년을 목표로 스마트팜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AI 기반의 과학 영농으로 논산 딸기의 품질 고급화를 실현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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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