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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화재 복구 지원 온정 이어져

- 도, 13일 도청서 6개 기관·단체로부터 1억여 원 전달받아 -


  충남도는 13일 도청 외부접견실에서 6개 기관·단체로부터 총 1억 1200만 원의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 지원 성금을 전달받았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성우종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박영환 충청남도개발공사 관리이사,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 이영흠 한국양곡가공협회 충남도지회장,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강재선 한국양봉협회 충남도지회장, 홍성덕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충남도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탁 성금 규모는 △충청남도개발공사 5000만 원 △한국서부발전 3000만 원 △한국양곡가공협회 충남도지회 1200만 원 △대전도시공사 1000만 원 △한국양봉협회 충남도지회 500만 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충남도회 500만 원 등 총 1억 1200만 원이다.

  도는 서천특화시장 대형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을 위해 성금을 활용해 줄 것을 요청받음에 따라 기탁 성금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화재 피해 도민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 도민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기관·단체에 감사를 전하고 기탁 성금을 피해 복구에 신속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서천특화시장 대형 화재 피해에 대한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전 국민 성금 모금을 진행 중이며,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 계좌: 농협 474-01-003445/예금주 충남도공동모금회)를 통해 이달 16일까지 모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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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