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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짜기 등 지도 표기용 지명 결정

- 제1회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개최…4개 시군 45건 심의·의결 -


  충남도는 최근 ‘2024년 제1회 충청남도 지명위원회’를 열고 산·골짜기·교량 등 지명을 제정·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명은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地形)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地物)·지역(地域)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이번 지명위원회에서는 제정 27건, 변경 18건 등 총 45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태수산을 태봉산으로, 석오리를 석우리로 바꾸는 등 공주지역 지명 9건을 변경했다.

  또 논산지역에서도 덕실을 덕곡으로, 치곡을 차곡으로 변경하는 등 7건을 바꿨다.

  보령지역은 외항을 의항으로, 고령을 고잠으로 2건 변경했고 원평교를 지명으로 1건 제정했다.

  부여지역에 대해서는 부엉배골, 벌뜸, 샘안골, 용수말들 등 26건의 미고시 지명 제정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결정된 지명은 국토교통부 장관(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하게 되면 각종 지도 등에 반영되고 인터넷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이번 지명 결정은 지난해 6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지명위원회가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3→2심제)한 이후 첫 번째로 의미가 크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처음 개최한 지명위원회라 의의가 있다”라면서 “지명 결정에 관한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앞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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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