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산·골짜기 등 지도 표기용 지명 결정

- 제1회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개최…4개 시군 45건 심의·의결 -


  충남도는 최근 ‘2024년 제1회 충청남도 지명위원회’를 열고 산·골짜기·교량 등 지명을 제정·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명은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地形)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地物)·지역(地域)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이번 지명위원회에서는 제정 27건, 변경 18건 등 총 45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태수산을 태봉산으로, 석오리를 석우리로 바꾸는 등 공주지역 지명 9건을 변경했다.

  또 논산지역에서도 덕실을 덕곡으로, 치곡을 차곡으로 변경하는 등 7건을 바꿨다.

  보령지역은 외항을 의항으로, 고령을 고잠으로 2건 변경했고 원평교를 지명으로 1건 제정했다.

  부여지역에 대해서는 부엉배골, 벌뜸, 샘안골, 용수말들 등 26건의 미고시 지명 제정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결정된 지명은 국토교통부 장관(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하게 되면 각종 지도 등에 반영되고 인터넷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이번 지명 결정은 지난해 6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지명위원회가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3→2심제)한 이후 첫 번째로 의미가 크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처음 개최한 지명위원회라 의의가 있다”라면서 “지명 결정에 관한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앞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