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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망 구축을 위한 의료기관 업무협약 체결


화성시(시장 정명근)와 동탄시티병원이 지난 5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준식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동탄시티병원 주요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해, 지역 내 장애인의 건강 관리율 제고를 위한 의료 지원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장애인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대상자 발굴 및 장애인 건강주치의 연계 △지역장애인 건강 관련 상호협력사항 협의 등을 추진 및 지원하게 된다.

동탄시티병원은 화성시 동탄권 의료기관 중 최초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병원으로 지정되며, △중증장애인 대상 건강관리 계획 마련 △보건소 재활사업 의료 상담 및 교육 지원 △취약계층 미충족의료자 사례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공준식 화성시동탄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 건강 문제에 대한 예방적 관리 강화와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며 “장애인 건강 보건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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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