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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감염병 발생 예방 총력 ...

빨리 찾아오는 더위 대비해 감염병 방역소독 박차 가해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각종 감염병의 매개체인 모기 개체 수를 낮추기 위해 2월부터 두 달간 화성시 서·남부권 지역을 대상으로 유충구제 선제 방역을 실시한다.

올해는 매년 빨라지는 더위에 대비해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긴 2월부터 유충구제 선제 소독을 실시해 깔따구·모기 등 매개로 하는 감염병의 방제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시는 동절기와 해빙기에는 모기가 추위를 피해 서식하는 지하 하수구와 정화조 등에 대한 집중 방역을 통해 효율적인 방제가 가능하며, 특히 모기 유충 1마리를 없애는 것은 성충 500마리를 박멸하는 효과를 내 효율적인 방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충기피제 분사기도 더워지는 날씨에 대비해 전년대비 15일 빠르게 3월부터 가동해, 산책로나 공원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해충으로 인한 불편 감소에 집중할 예정이다. 

4월부터는 전문용역 방역반을 4권역 8명으로 구성해 서·남부권 권역별로 더욱 전문화된 친환경 생활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심정식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감염병은 발생 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감염병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등 방역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는 화성시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과(☎031-5189-354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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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