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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남목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본격 추진

2월 1일,‘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개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동시 시행
인허가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전국 최초 추진


 울산시가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울산시는 2월 1일 오후 4시 시청 본관 7층 시장실에서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울산도시공사(사업수행), 설계용역 참여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보고회는 현황 종합분석, 개발제한구역해제 방안, 기반 시설 공급계획, 주요지장물 처리방안, 협력체계 구축 방안, 향후 추진 일정 보고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올해 하반기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 등 중앙기관과 협력해 지역전략 사업에 대한 절차 간소화 특례를 적용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를 통해 2년 가까이 소요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의 관련 인허가 절차를 1년으로 획기적으로 줄여 전국 최초 선진사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의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및 현대자동차와 연계한 미래 산업용지의 추가 확보로 투자 촉진 및 고용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694억 원이 투입돼 세계(글로벌) 자동차 산업 구도(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자동차(친환경 자동차) 산업발전에 선제적 대응하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사업예정 지역은 투기방지를 위해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하였으며, 오는 2026년에 착공해 2028년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전기차 부품, 수소연료전지 제조 관련 업체들이 들어서게 된다.


[붙임] 위치도 1부.  끝.


붙 임

남목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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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