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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2024년 금산인삼약초시장 홍보매니저 모집

상품 판매촉진, 관광버스 인센티브, 금산세계인삼축제 홍보 등 활동




금산군은 인삼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금산인삼약초시장 홍보매니저 4명을 모집한다.

 

홍보매니저는 인삼·약초 제품 홍보 및 판매촉진 활동, 관광버스 인센티브 신청서 접수, 금산세계인삼축제 홍보 등 활동에 나선다.

 

특히, 관광버스 인센티브 제도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동안 8000대 이상의 관광버스와 28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코로나19 이후 금산군 관광경기 회복에 기여했다.

 

응시 방법은 2 13일까지 금산읍 인삼광장로20 인삼약초건강관 2층에 위치한 금산군청 인삼약초과에 방문해 응시원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는 1차 서류 전형, 2차 외부 심사위원 면접 등을 통해 결정되며 2 16일 발표될 예정이다.

 

금산인삼약초시장 홍보매니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금산군청 인삼약초과(☎041-750-2663)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금산인삼약초시장 홍보매니저는 일선에서 금산의 대표 특산물 인삼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라며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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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