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논산시,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실시

- 2024년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 2024년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논산시 소재 주택에 도시가스(LNG)를 사용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가구 중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2자녀 이상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 환경부에서 인증한 친환경 보일러를 선택해야 하며, 공공시설, 신축, 영업용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대당 60만 원으로, 20대의 보일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가정용보일러인증시스템(www.ecosq.or/kr/boile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논산시청 환경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이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신청기간은 2024 2 1일부터 12 13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질 개선과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망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그에 따라 작년에 체결한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강경 3,750세대에 도시가스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총사업비 280)에 대해 2024 3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