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백성현)는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 2024년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밝혔다. 이번 사업은 논산시 소재 주택에 도시가스(LNG)를 사용하는 가정용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가구 중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2자녀 이상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단, 환경부에서 인증한 친환경 보일러를 선택해야 하며, 공공시설, 신축, 영업용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대당 60만원으로, 총 20대의 보일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가정용보일러인증시스템(www.ecosq.or/kr/boiler)에서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논산시청 환경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이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질 개선과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민선 8기공약사항으로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평택․당진항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경기남부권 충남환황해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명의로 평택․당진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19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것이라는답변을 받았다. 평택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9년 12월 경기남부지역 6개 지자체, 충남환황해권 6개 지자체와 함께 뜻을 모아 공동협의체를 구성했으며, 2022년공동협의체 실무회의에서 평택 서부지역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평택․당진항 미세먼지 문제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공동협의체 대표시인 평택시는 평택․당진항 선박 저속운항해역 지정 등 4가지정책사항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사항은 ▶평택․당진항 선박 저속운항해역 지정 ▶항만사업자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조기 설치 및 수전장치 지원 ▶항만시설 출입차량 등급제한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평택․당진항 선박 저속운항해역 지정에 대하여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평택시를 포함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저속운항해역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항만의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창고시설 추가 설치와 항만대기질법 개정을 통한출입차량 등급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