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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적직 공무원 농번기 일손돕기 나서

예산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 일손돕기


충남도는 10일 예산군 일원에서 도청 지적직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충남지역본부 임직원 등 50여 명이 봄철 농번기를 맞아 농촌 일손돕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돕기는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등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적기 영농을 지원하고자 추진했다.
이날 직원들은 예산에 있는 농가를 찾아 고추 심기, 농가 주변 환경 정리 등에 구슬땀을 흘렸다.
아울러 이날 참여 직원들은 일손돕기에 이어 도민에게 더 질 좋은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 시간을 갖고 관계기관 간 유대감도 다졌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연합 농촌 일손돕기 활동이 농번기에 도내 농가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촌 일손돕기룰 꾸준히 해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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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