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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과거와 현재, 미래의 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자치법규의 국가유산 관련 용어 변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개정 완료하였고, 관내 국가유산 안내판의 경우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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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바꾸니 길이 열렸다, 공감으로 푸는 해묵은 과제… 양평군, 종합 장사시설 건립 박차!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장례문화가 화장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양평군에는 공설 화장시설이 없어, 군민들은 사망 후에도 먼 타 지역으로 ‘원정 화장’을 떠나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누구나 존엄한 이별을 누릴 수 있도록 양평의 현 상황과 주민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양평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속도를 내고있다. 군의 화장률은 이미 93%를 넘어섰고 사망자 수는 2038년까지 연간 약 2,1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군 내에는 화장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대부분의 군민은 성남, 원주, 춘천 등지의 화장장을 이용해왔다. 화장 수요가 급증하면서 타지역 예약도 점차 어려워졌고 실제로 경기도의 ‘3일차 화장률’은 2024년 66.8%에서 2025년 1월 기준 31.2%로 급락했다. 이는 장례를 치르고도 정작 화장을 제때 하지 못하는 유족에게 감정적·물리적 부담이 큰 현실을 반영한다. 군은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과천시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공동건립은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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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영광 불갑사 취암당 만당 종사 영결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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