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분류를 선택하세요

의정부시민 1만여 명 7호선 복선화 강력한 의지 확인

- 주민자치협의회가 주도한 경기도민청원 30일간 1만 명 이상 동의


 의정부시 주민자치협의회(회장 박범서)가 주도한 의정부-양주 구간 7호선 연장노선 복선 건설 경기도민청원이 1만 명을 넘어 도지사의 답변을 받게 되었다.

 주민자치협의회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7호선 연장선의 복선화를 건의하기 위하여 경기도민청원과 서명운동을 함께 추진했으며, 1월 25일을 기준으로 도지사 답변 기준인 30일간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식 청원으로 성립되었다. 함께 진행한 서명운동도 곧 마무리하여 국토교통부에 7호선 연장선의 복선화를 청원할 예정이다. 

 청원인들은 “장기적으로 단선은 돈만 버리는 꼴이다”, “더 나은 교통으로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꼭 복선으로 건설 부탁드린다”, “단선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대로 만드려면 반드시 복선이어야 합니다”라고 적는 등 청원운동 과정에서 의정부시민들의 복선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확인되었다. 

 박범서 협의회장은 “최근 김포골드라인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 번 잘못 건설된 철도는 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편과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7호선 연장선의 복선화에 대한 의정부시민들의 염원이 확인된 이상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결정을 바로잡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