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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목포시 김 수출액 역대 최고 실적, 전남 1위 달성

-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마른김 거래소 도입 등 김 산업 특화에 매진


목포시의 2023년 김 수출액이 전년 대비 43% 증가한 7천8백5십만 달러(약1,021억원)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이러한 김 수출액은 2023년 전남 지자체 1위, 전국 지자체 2위의 성적으로 2022년보다 각각 한 단계씩 상승했으며 마른김 수출액은 2년 연속 지자체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목포시가 추진 중인 김 산업 특화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우리나라의 김은 세계적 먹거리로 자리잡고 있으며 작년 120여개국에 수출액 7억9천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며 김 수출 1조원 시대를 열었다.

목포시에서도 일찌감치 김산업 특화에 매진해 왔는데, 목포의 김이 수산식품 수출의 94%를 차지할 정도로 효자식품으로 자리잡았다.

목포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및 특화단지 육성’을 내걸고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마른김 거래소 도입 등 목포의 미래먹거리를 넘어 세계적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먼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이사장 박홍률)가 전국 최초로 해양수산부 제1호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김산업 특화에 탄력을 받았다. 센터는 지난해 열린 제12회 김의 날 행사에서 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주한 덴마크 외교부 소속인 덴마크 이노베이션센터와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센터는 김관련 브랜드 목포사랑김밥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시는 이 브랜드가 지역 특색을 담는 특화 먹거리가 되어주리라 기대하고 있다.

목포시의 김 수출 대부분은 대양산단에 집중되어 있다. 시는 이곳을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김산업을 고도화하고 김 수출의 전진기지로 만들 계획이다.

목포의 김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3월에는 일본 수산청과 대사관, 영사관, 일본 전국김가공협회, 전국김도매협회 등 5개 단체가 대양산단의 김 가공공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대양산단에는 반경 500m내에 15개의 김 가공업체가 들어서 있으며, 2025년 수산식품수출단지 준공, 2026년 마른김 거래소 개장이 예정돼 있다.

수산식품 수출단지 및 마른김 거래소는 해양수산부와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목포시가 추진 중인 시설이다.

총사업비 1,200억원의 수산식품수출단지에는 김을 비롯한 수산식품 수출 기업을 위한 36개실이 마련될 예정이다.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부지 내에 1,300㎡ 규모로 마른김 거래소가 조성된다.

마른김 거래소는 마른김 거래의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외 구매자를 위한 거래 유통망으로 자리잡게 된다. 최근 세계적 조미김 소비가 증가하면서 해외 현지 김 가공공장과 마른 김 수요가 증가추세이기에 거래소의 역할은 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처럼, 시는 김을 목포를 넘어 세계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김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김 산업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전남 지자체 1위 달성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동력 삼아 전국 1위의 김산업 특화 도시 조성을 위해 쉼없이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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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