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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울산소방본부, 전통시장 화재취약요인 전수조사

설 명절 대비 의용소방대 적극적인 화재예방 보조활동 전개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이재순)가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설 명절을 대비하여 전통시장 화재취약요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울산지역 전통시장 42개소를 대상으로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가 주축이 되어 밀집된 점포와 골목까지 화재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처리하는 현지 시정 위주로 실시된다.
  주요 확인 사항은 ▲소화기 및 비상소화장치 관리상황 ▲노후전선 및 다발식 콘센트 교체지도 ▲전열기구 주변 인화물질 제거 및 개별 콘센트 사용지도 등이며, 초기진압 및 대피유도에 대한 관계자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이재순 울산소방본부장은 “화재의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점포주의 자율적 개선과 관심유도를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는 남성대 31개대, 여성대 31개대, 전문대가 10개대로 총 72개대 1,602명으로 구성돼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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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