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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수산물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지난해 도내 수산물 111종 1328건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올해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못 거르는 삼중수소 모니터링 시작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원장 송상욱)은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도내 생산부터 출하까지 모든 단계에서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아 안전하다고 밝혔다.

※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약 2,700건 검사 결과 모두 적합

수산안전기술원은 지난해 도내 수협 위판장 38개소와 양식장에서 수거한 어류·연체류·갑각류와 굴·멍게 등 경남의 주요 양식 품종을 대상으로 111종, 1328건의 방사성 요오드과 세슘 오염 여부를 정밀 분석했으며, 재작년 검사량의 4배에 달한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라 방사능 유출 시 가장 많이 배출되는 대표 오염지표 물질인 요오드와 세슘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우리나라 적합 기준은(100Bq/kg) 국제기구 기준(1,000Bq/kg)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방사능 검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도민과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8회에 걸쳐 도민이 참여하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했고, 통영중학교 학생 등 100명의 도민이 방사능 검사를 직접 참관했다. 직접 참관하지 못하는 도민을 위해서는 경상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경남TV)을 통해 8회에 걸쳐 분석과정을 생중계했다. 또한, 도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도록 방사능 분석 결과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누리집(www.gyeongnam.go.kr/gsndfi)에 매일 게시하고 있다.

최근 방사능 오염수 처리 과정 중 다핵종제거설비로 거르지 못하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에 도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수산안전기술원은 선제 대응을 했고, 지난해 11월 삼중수소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했다. 삼중수소에 대한 분석법과 기준(10,000Bq/kg)은 지난해 12월 20일에 마련해 올해부터는 삼중수소 검출량도 분석한다.

또한, 방사능뿐만 아니라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사용금지 물질 등 83개 항목도 검사해 도내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송상욱 수산안전기술원장은 “경남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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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