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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강증진 분야 민간보조금 공모 실시

2월 1일까지 접수…지원 규모 총 6,000만 원


 울산시는 ‘2024년 상반기 건강증진 분야 민간보조금 공모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2월 1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총 6,000만 원을 지원한다.
  ‘민간보조금 공모사업’은 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단체를 공모 절차에 의해 보조사업자로 선정·지원 하는 사업이다.
  공모 분야는 보건, 건강, 정신건강, 감염병 예방·대응, 위생, 의약, 식품안전 등 시민 건강증진 관련 사업이다.
  보조금은 1개 사업별 5,000만 원 이내이며, 반드시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법령 또는 시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 또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하거나 친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정당,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단체 운영비, 자본 형성적 경비, 외유성 해외경비를 사업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보조사업자 소개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시민건강국 소관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의 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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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