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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명절 앞두고 ‘물가안정 대책’ 논의, 총력 대응!

- 내달 12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성수품 16개 품목 가격동향 등 점검
-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상시 운영 등 물가 안정관리 추진체계 확립
- 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지방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협조 요청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9일 오후 도정회의실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도 경제통상국장 주재로 ‘도-시군 경제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물가 및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9일부터 2월 12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 대책기간으로 결정하고, 핵심 성수품에 대한 물가 관리와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였다.

경남도는 설 명절 물가 관리를 위해 사과, 소고기 등 16개* 주요 성수품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시군별 ‘지역물가 안정 대책반’을 운영하여 물가모니터 요원, 소비자 단체 등과 가격 동향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합동 점검하는 등 현장 위주의 물가 관리를 강화한다.

* 핵심성수품 16종 :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또한, 경남 지역의 ‘물가 정보’를 도 누리집*에 주 2회 이상 게시하여 주요 성수품에 대한 가격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 분야별 정보 〉 경제·창업 〉 물가동향

특히, 지역의 물가 안정을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의 선정과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지난해 기준 도내 418개소인 착한가격업소를 올해에는 600여 개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되 청결한 위생 상태와 우수한 서비스로 지정된 물가안정 업소

또한, 시군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가격 등을 상반기 내에 동결하여 지역 물가 안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남도는 1월 19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2시간 내 주차 허용 구간을 지정하여 시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e경남몰에서는 지역의 농축수산물을 20% 할인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축산물의 경우 원활한 수급을 위해 평시보다 성수기 도축 두수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축 검사를 연장 운영한다.

아울러 성수품 특별 공급과 특판장 운영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통해 중점관리 품목 수급 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등 가격동향 파악에 주력하기로 했다.

 경남도 이미화 경제통상국장은 “누적된 고금리‧고물가로 도민들의 가계 부담이 크지만 설 명절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해 도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착한가격업소 확대와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명절 이후에도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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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