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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 위해 지역 역량 결집한다!

▸ 추진단 갑진년 첫 회의 개최, 지역 산·학·연·병 전문가 모여 머리 맞대
▸ 전국 최고 수준을 넘어 글로벌 치과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 논의


  대구광역시는 오는 1월 19일(금) 오후 2시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대구 유치 의지와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 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새해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박세호 대구시 치과의사회장, 권대근 경북대 치과병원장 및 박광범 메가젠 임플란트 대표 등 지역 치과학계, 의료계, 산업계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대구시 치과의사회 이원혁 유치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 대구 치과의사회가 추진한 유치 활동을 듣고, 대구정책연구원 최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의 대구 유치 타당성 정책연구 중간결과 발표 후에 정장수 경제부시장 주재로 연구원 성공 유치를 위한 추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치의학 분야 연구 및 산업 관련 인프라가 전국 어느 도시보다 잘 갖추어져 있으며 치의학 산업 발전을 위해 치과의사회, 경북대 치과대학 및 지역 치과 기업 간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우리나라 치의학 산업의 도약과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임으로 반드시 치의학 산업 발전을 위해 역량 있고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최적지에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 붙임 : 회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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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