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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호계1동, 안양윌스기념병원과 의료협력 체계 구축

의료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진료비 우대 혜택까지


안양시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8일 관내 소재 안양윌스기념병원과 ‘찾아가는 의료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 및 거동 불편 노인 등 대상자를 선정해 안양윌스기념병원에 검진을 의뢰하면, 병원에서는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가 추가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할 경우 진료비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병원 측은 관내 경로당을 비롯한 전 주민 대상 의료 강좌를 진행하는 등 종합적인 의료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재홍 호계1동장과 정미애 주민자치위원장, 이동찬 안양윌스기념병원장이 참석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동찬 병원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미애 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재홍 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확립된 의료협력 체계로 취약계층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력 체계 구축에 동참해 준 안양윌스기념병원과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사진1) (왼쪽부터)안양윌스기념병원 김권수 행정원장과 정미애 호계1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재홍 호계1동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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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