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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5조 발주 ‘건설 한파’ 녹인다

- 공사·용역 작년보다 1조 가까이 늘어…국비 10조 시대 개막 ‘효과’ -
- 연초부터 신속 집행 유도…고용 창출·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기대 -


 국내 부동산·건설업계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와 시군, 도내 공공기관 등이 올해 사상 최대 금액의 건설공사·용역(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을 발주한다.

  민선8기 힘쎈충남이 개막한 ‘정부예산 10조 원 시대’가 건설공사·용역 발주 금액을 지난해보다 1조 원 가까이 끌어올리며, 위기에 처한 지역 건설사의 숨통을 트고,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도에 따르면, 올해 도와 시군, 도교육청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도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와 1000만 원 이상 용역 사업은 2886건 5조 8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발주 건수는 1억 원 미만 공사와 1000만 원 미만 용역을 집계에서 제외해 지난해 5097건에 비해 2211건 줄었으나, 금액은 중·대형 건설공사 대거 발주에 따라 4조 1203억 원에서 9597억 원(23.3%) 증가했다.
  유형별 건수 및 금액은 △건설공사 1691건 4조 5044억 원 △용역 1195건 5756억 원이다.

  이 중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은 297건 1조 2945억 8100만 원이다.

  주요 공사 및 금액은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426억 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테니스장 조성 300억 원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건축+토목) 298억 8200만 원 △보령신항 준설토투기장 축조 197억 2200만 원 △충남미술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759억 9619만 원 △두마∼노성 도로 건설공사 1278억 400만 원 △동해∼부곡 지방도 확포장 451억 원 △진산∼금산 도로 건설 448억 원 등이다.

  시군은 △천안 210건 3278억 3900만 원 △부여 200건 2237억 6700만 원 △아산 102건 1396억 5800만 원 △태안 63건 1299억 7100만 원 △당진 114건 916억 7400만 원 △청양 50건 765억 8100만 원 등을 발주키로 했다.

  한국도로공사와 농어촌공사, 한국가스공사, 발전 3사(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11개 공공기관은 859건에 1조 9413억 원의 공사와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또 △도교육청은 408건 2040억 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109건 2709억 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3건 735억 원을 발주한다.

  도는 이번 기관별 발주 계획을 도내 건설 관련 단체와 기업 등에 배포해 활용토록 하고, 각 기관들에 대해서는 침체한 건설경기를 감안해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발주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도 건설정책과(041-635-4617)로 문의하면 된다.

  윤여권 도 건설정책과장은 “건설 원가 급등, 부동산 PF 불안정, 건설 투자 위축 등으로 건설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을 감안, 공사·용역을 조기·적기에 발주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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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