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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2024년 변화된 군정시책 챙기세요!!

- 행정, 문화‧관광, 보건‧복지, 농산‧경제 등 4개 분야 24개 달라지는 제도 시행



홍성군은 2024 갑진년 새해를 맞아 일반 행정, 문화·관광, 보건·복지, 농산·경제 등 4개 분야 24개 사업의 ‘2024년 달라지는 시책을 발표했다.

 

군은 새해에는 군민이 보다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반 행정(5), 문화·관광(4), 보건·복지(12), 농산·경제(3) 4개 분야 24개 사업의 시책을 변경 및 신설하여 추진한다.

 

일반 행정 분야에서는「공인중개사법」 등 일부 개정자동차세 1월 연납 공제 이자율 변경(기존 7%->5%)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및 가산세 규정 신설지방세 체납분 납부지연가산세 기준 및 이자율 변경(체납액 기존 30만원->45만원, 이자율 기존 0.75%->0.66%)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에 따른 세부담상한제가 폐지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증액(기존 연 11만원-> 13만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신설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대상이 기존 19~64세에서 5~69세로 확대되고 월 9.5만원에서 월 11만원으로 증액해 시행한다.

 

보건·복지 분야는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인상(기존 20만원-> 30만원, 50만원) ▲경로당 운영비 인상(하반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비 증액장애인연금 부가급여월 지급액소득 계층별 1만원 인상18세 미만 중위소득 50%이하 수급가구 아동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아동급식 지원단가 1 9,000원으로 인상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유예기간 신설 및 건강진단 항목개선 및 검사기간 개정홍성군 장사시설 사용료 인상 등이다.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 보전,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은 올해도 시행한다. 가정양육 시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1세 아동 월 50만원, 시설 이용 시 월 보육료(바우처) 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단가 인상, 삼태아 이상 지원기간 등이 확대된다. 첫만남이용권은 기존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 200만원 지급에서 2024. 1. 1. 이후 출생아는 출생 순위 따라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으로 변경된다.

 

농산·경제 분야는 ▲2024년도 홍성사랑상품권 할인율 변경(기존 특별할인 10%-> 상시할인 7%(, 추석 특별할인 10%))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시행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마련했다.

 

군민의 삶에 편의를 더하는 홍성군의 달라지는 시책은 홍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군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을 구상하기 위해 노력했다. 많은 군민들이 이를 활용하여 일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군민이 행복한 홍성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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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