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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23년 대한민국 지역경제 대상 ‘트리플크라운’

- 3관왕은 전국 세 곳에 불과, 일자리 경제수도 면모 제대로 과시




홍성군이 2023년 대한민국 지역경제 대상에서 3관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3년 최초로 시행된 대한민국 지역경제 대상에서 일자리 창출부문에서 전국 2위 최우수, 투자유치부문 전국 1위 대상, 종합부문 우수 전국 5위의 성적을 달성한 것으로 트리플크라운 달성은 전국 228개 기초단체 중 3곳에 불과해 사람과 돈이 모이는 경제수도 홍성군의 가치가 현실화된 증거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지역경제 대상은 한국지역경제학회와 한국지역 경제연구원에서 공동 주관으로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지방물가 등 9개 지표를 부문평가와 종합평가로 세분화하여 통계청, 관세청 등에서 공시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산정평가해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각 부문별로 약 5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일자리 창출부문은 일자리의 양과 질을 평가 지표로 구성해 평가하여 72.1% 이르는 역대 최고의 고용률과 계층별 전방위적 고용률 상승, 상용 근로자 수 증가 등 홍성군 특유의 선순환 일자리 생태계가 선정위에 제대로 어필됐다는 분석이다. 군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지역 일자리 공시제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어 겹호재를 맞았다.

 

또한 투자 유치부문 대상 수상을 통해 내포신도시 신산업 유치와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신산업 경제 체질 전환과 관내 내수기업의 수출액 증가 등 경제수도 홍성, 기업특별시를 지향하는 군의 면모가 여실히 증명됐다.

 

이용록 홍성군수는민선 8기 취임과 함께 약속드린 경제수부도시 홍성 실현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며자강불식의 각오로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를 위해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을 실행하여 군민의 100년 먹거리 확보와 지역발전 극대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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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