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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인 금산군수, 푸른 용의 해 군민과의 소통광장 마련

- 군정 방향 공감대 형성 및 신뢰받는 희망 군정을 위한 자리




박범인 금산군수는 푸른 용의 해를 맞아 군민과의 소통광장을 마련한다.

 

이번 일정은 국장 및 담당관, 과장 등이 동행한 가운데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추진되며 10개 읍면을 방문해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를 추진한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건의 사항은 각 담당 부서에서 검토 후 군정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의전을 간소화하고 읍면 주요사업과 군민 관심사업 설명 및 민원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군민 중심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읍면별 방문계획을 살펴보면 △8일 금성진산면 △9일 부리추부면 △15일 군북남이면 △16일 금성진산면 △17일 금산읍남일면 순으로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박범인 금산군수는군민과의 대화는 군수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군정 방향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희망 군정을 위한 자리라며군민들을 찾아뵙고 평소 생활 현장에서 느꼈던 건의사항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일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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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