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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양수발전소 부리면 방우리 유치 성공

- 인구증가 및 인근 관광자원화, 경제활성화 등 효과 기대



금산군은 정부의 신규 양수발전소 부리면 방우리 유치에 성공했다.

 

이후 사업 일정은 공공기관운영법에 규정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발전사업 허가,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오는 2038년까지 상하부댐, 수로터널, 지하발전소, 옥외변전소 등 500MW급 발전시설 준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수발전소의 주요 역할은 에너지가 남는 시간대에 물을 퍼올리고 부족한 시간대에 이를 낙하시켜 발전기를 가동해 친환경 발전수요 급증에 따른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한다.

 

군은 금산사회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주만 1500여 명이 모여 양수발전소 유치 촉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수용도를 확보했으며 수몰 가구가 없고 인근 송전선로를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요건을 갖췄다.

 

양수발전소가 들어섬에 따라 50년간 총 493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 지방세 수입 연간 7억 원, 고용인력에 따른 인구 증가, 인근의 수려한 금강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 등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범인 금산군수는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들게 감사드린다앞으로 추진되는 행정절차에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 양수발전소 사업은 한국남동발전에서 맡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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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