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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박차

- 사각지대 없는 시민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도시 계룡 건설



계룡시(이응우)는 시민들의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2024년 계룡시 안전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시행계획은 사각지대 없는 안전교육을 실시해 시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를 통해 안전도시 계룡을 건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계획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행정안전부의2차 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2023∼2027)’을 시행하기 위한 계룡시의 연도별 안전교육 계획으로 안전교육 추진체계 구축 안전교육 활성화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확대를 중심으로 한 6개 분야 23개 영역에 대한 추진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부서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실태 점검 및 다양한 안전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계룡소방서와 함께 어린이, 아동 대상 소방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해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응우 시장은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시에서는 다양한 안전교육 및 철저한 대비를 통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계룡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됨은 물론 최근 발표한 ‘2023 사회안전지수에서도 충청권 1위를 차지하는 등 명실상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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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