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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신년인사회 개최 “경제는 더 탄탄하게, 민생은 더 든든하게”

- 3일 창원 CECO에서 도내 각계 주요 인사 500여 명 참석
- 2024년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고 상호 인사의 시간 가져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3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2024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도내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경상남도와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경남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 남길우 경남신문 회장, 김진부 도의회의장 등 도내 주요 정·관계, 언론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농업인, 기업인, 근로자 등 도민 10여 명의 새해소망 영상을 함께 시청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신년인사회는 박완수 도지사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김진부 도의회 의장과 박종훈 교육감의 축사, 김영선, 이달곤, 최형두 국회의원의 새해인사, 구인모 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 홍남표 창원시장의 새해덕담 후 참석자 전원 떡케이크 커팅 세레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신년사에서 “지난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남이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함께한 지도자분들과 도민들 덕분”이라며 “2024년 갑진년에는 경상남도가 본격적으로 재도약하여 경제는 더 탄탄하게, 민생은 더 든든하게 만들겠다”고 올 한해 목표를 제시했다.

신년인사회 마지막 식순으로 진행된 떡케이크 커팅 세레머니에서는 참석자 모두가 도민과 함께 ‘희망! 새 경남시대!’가 열리기를 바라면서 힘찬 구호를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신년인사회는 새해에 희망찬 출발을 다짐하기 위해 경남도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코로나19 이후 다시 개최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년 연속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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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