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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개최


□ 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20일(수)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2023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내 건설 분야 주요 유관기관과 건설단체가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 이날 위원회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교육청, 강원지방조달청,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등 도내 8개 유관기관과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등 8개의 강원 건설단체가 참석하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2군단사령부에서 처음 회의에 참석하여 더욱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 또한, 회의 시작에 앞서 지역업체 계약실적, 지역생산 자재‧인력‧장비 사용실적 등 올해 강원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 시상하였다.
    * 우수 시군(4) : 최우수 평창군 / 우수 춘천시 / 장려 동해시, 횡성군 
□ 회의에서는 2023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실적을 공유하고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유관기관별로 주요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 후 건설단체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도에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법적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강원특별법」3차 개정에 입법과제로 선정된 ”지역 건설산업진흥 발전계획“의 수립 의무와 권한 부여, 도내 공공기관 발주사업의「지방계약법」적용이 특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 건설산업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시군 등 도내기관을 방문하여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철도건설 등 대형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협의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도내 건설협회의 공조를 요청하였다.
  ○ 도내 건설단체에서는 2013년부터 10년째 고정 중인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상향과 어려운 지역 건설 경기의 회복을 위해 사회 기반 시설(SOC) 예산의 확대 등을 요청하였다.
□ 최봉용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2024년에도 신규 착공 감소와 세수 부족 등으로 지역 건설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유관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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