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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경남도,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소각 해결책 찾아

- 20일, 경남지속협·도정자문위 공동 ‘지속가능발전 경남정책포럼’ 개최


경상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경상남도정책자문위원회(농해양환경분과위원회)는 2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불법소각 해결책 찾기’를 주제로 ‘2023 지속가능발전 경남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포럼은 기후변화와 초고령화로 대형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년 높아지는 가운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농산어촌 불법소각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포럼에는 산림 관리, 미세먼지 대응, 자원순환, 농업정책 등 산불 예방과 관련된 전문가, 지방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다.

주제발표는 ▴김성용 안동대학교 산림과학과 교수가 ‘경남 산불 현황과 대책’, ▴김태형 창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불법소각과 미세먼지’ ▴안현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산불 문제 해결을 위한 영농부산물의 효과적 관리 방안’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도농지역의 폐기물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종합토론은 박경훈 경상남도정책자문위원회 농해양환경분과위원장, 김일수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창오 부산대학교 생명환경화학과 교수, 권병국 산청군 단성면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이혜경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과장과 발제자 4인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자들은 “대형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소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영농폐기물과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산림․농업 등 관련 분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불법소각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상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농산어촌 불법소각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현장의 문제를 심층분석하고 자원순환마을 등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갈 계획이며, 도민의 참여와 민관 협력을 통해 불법소각 없는 경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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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