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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확대한다

-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 시설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거나 생활하는 시설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교육 등 추진
- 석면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취약계층 건강보호 위해 다양한 환경사업 발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와 12월 19일 오후 프레이저플레이스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추진한 협업사업의 호응에 힘입어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시설 전체로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양 기관은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진단,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석면해체·제거 및 리모델링), △환경유해인자(석면 등)에 대한 인지 능력 및 예방 행동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른 시일 내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를 법정 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등 석면안전관리에 더욱 힘을 실을 계획이다. 
 * 현재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에 한하여 ‘석면안전관리법’이 적용 중이며 환경부는 지역아동센터를 연면적에 관계없이 ‘석면안전관리법’에 포함시킬 계획
 ※ [법정 석면건축물 의무사항]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6개월 주기), △석면농도 측정(2년 주기)

  한편, 환경부는 2017년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및 놀이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1,390곳에 대해 석면조사 완료, ** 석면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383곳 보수 완료 

  아울러 지역아동센터의 석면 노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민간복지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하여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그동안 176곳(약 70억 원)의 노후 지역아동센터가 혜택을 받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취약계층이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면서,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환경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협약서. 끝.

붙임

 

환경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협약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

 

환경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 또는 생활하고 있는 시설(이하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건강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양 당사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목적) 본 협약은 석면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취약계층의 환경과 건강보호를 위해 협약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협력사항) 협약기관은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한다.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진단 지원(석면건축자재 사용 등)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석면해체·제거 및 리모델링)

 

석면 등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인지 능력 및 예방 행동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협약기관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3(협조체계 구축) 약 참여기관은 사업 수행을 위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최대한 지원 및 협력하기로 하며 이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자간 협의를 통하여 추진한다.

 

 

 

 

 

 

 

 

 

 

 

 


 

 

 

 

 

 

 

 

 

 

 

 

4(신의성실) 협약기관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협약기관의 대표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협약기관은 협약 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상호 서면합의를 통하여 3년을 한도로 매 협약기간 만료 시 마다 연장할 수 있다.

 

6(비밀유지) 협약기관은 이 협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 협약이 기간 만료, 해제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같다.

 

7(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협약기관은 일방의 비협력 등의 사유로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8(법적 구속력) 이 협약은 제6조를 제외하고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는다.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1219


 


환 경 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관 한 화 진

 

회장 김 병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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