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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어선 규제혁신으로 편의·안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어선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대상 5톤→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 12월
18일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선의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대상을 5톤 미만 어선에서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18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기관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의 검사

  그간 어선 고속기관 개방검사를 받아야 하는 영세 어업인은 고가의 개방검사비용(최대 2천만 원)과 오랜 검사기간(최대 7일)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소형어선은 그 특성상 기관을 개방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당 영세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형어선의 안전성도 확보하기 위해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학계, 연구기관, 검사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여 비개방검사의 안전성을 재검증하고, 최근 어선 고속기관의 제작ㆍ검사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비개방검사 대상을 기존 5톤 미만 어선에서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비개방검사는 개방검사에 비해 비용(최대 140만 원)과 시간(4시간 이내)이 매우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영세 어업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10톤 미만 어선은 10년째, 15년째에 비개방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사받게 되며, 무사히 통과할 경우 기존 10년 주기의 개방검사를 2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이번 규제 개선 이후 시행 상황을 살펴 향후 적용 대상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번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어선 등록 및 검사서류에 대한 전자적 활용 체계를 도입하여 규제 개선의 체감도를 높였다. 기존에는 어선 내에 어선등록 서류를 비치해야 해서 바닷물에 의해 훼손될 우려가 컸으나, 앞으로는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증을 갖춘 경우 어선등록 서류 비치를 면제하고, 어선검사증서도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어선 규제 개선을 통해 고속기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될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88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등 어업인들의 편익이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 고

 

어선법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 추진 배경

 ㅇ 어선 기관(엔진) 기술향상 수준을 감안하여 어선 고속기관 비개방검사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 어선법 관련 증서 비치 완화, 차세대 표준어선형 도면으로 어선을 건조할 경우 도면 승인 절차 면제 등 어업인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

□ 주요 개정사항

구분

현 행

개 정

1

 

어선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적용 대상 확대(별표 16 3호바목1)

· 5톤 이상 10톤 미만 어선은 고속기관에 대해 10년마다 개방검사를 받아야 함

검사기간

1주일 내외

검사비용

최대 2천만원

검사주체

일반 정비업체

검사방법

정비업체 입고

· 비개방검사10·15년째통과 , 20년째개방검사 받으면 됨

검사기간

4시간 이내

검사비용

최대 140만원

검사주체

엔진 제조사로부터 지정받은 정비업체 등

검사방법

어선 내(출장검사)

2

 

 

⦁「어선법관련 전자증서의 비치 및 발급(33조의3 및 제63조제3)

· (등록증서) 선내증서 비치

· (검사증서) 검사기관 방문하여 발급

· (등록증서) 전자증서(전자어업허가증) 소지 , 등록증서 선내 비치 면제

· (검사증서) 인터넷 발급 가능

3

차세대 표준어선형 어선의 도면승인 절차 면제(54조제1항제6)

· 어선 건조 전KOMSA로부터 도면승인 받아야 함(25일 소요)

· 도면승인 면제, 즉시 건조 가능

4

수산·어촌 관련 방송촬영·취재하는 사람의 어선 승선(64조제2항제11)

· 승선 근거 규정 없음

· 일시적 승선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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