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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부여군, 자살예방사업 평가 ‘전국 2위’

-부여군,‘제4회 국회자살예방대상’우수 지자체 수상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자살예방사업 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하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가 이뤄진 ‘2022년 제4회 국회자살예방대상은 극단적 선택 예방 활동을 벌인 단체 등에 수여하는 상이다. 국회자살예방포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살예방과 관련한 각종 사업 및 현황을 조사·평가해 선정한다.

 

올해 조사에서 부여군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2위로 집계됐다. 2021년 기준 자살률 증감, 조직, 예산, 사업을 점수화한 결과다. 지난해 14위에서 급상승했다.

 

다양한 맞춤형 시책을 마련해 자살 예방에 힘을 쏟아온 부여군의 노력이 평가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군은 최근 증가하는 남성 자살자 수 등 자살 동향을 고려해 남성 노인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른바 자업자뚝(자존감 up, 자살률↓) 프로그램이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때는 재난지역에 선제적으로 심리상담소를 설치·운영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부여군 2021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26.5명으로 충남도 평균 32.2명을 크게 밑돌며 도내 자살사망률 최저치를 달성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군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수상으로 이어졌다국회자살예방대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인식개선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살 관련 자세한 상담은 24시간 상담전화(1393)나 부여군 정신건강복지센터(041-830-8626~8630, 평일 오전 9~오후 6)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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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