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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예술

여수시립예술단, ‘송년음악회’ 7일 예울마루 대극장서 개최

저녁 7시 30분 ‘합창 오딧세이 섬섬여수’…한 해 마무리하며 치유․희망의 시간으로 꾸며져


여수시립예술단이 2023년을 마무리하며 오는 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합창 오딧세이 섬섬여수’라는 주제로 여수시의 지나온 역사와 2026여수섬박람회를 연결해 예술단의 주요 작품으로 길이 남을 공연으로 기획됐다. 

공연은 여수시립합창단을 비롯해 여수시립국악단, 여수챔버오케스트라, 여도나래합창단 등 다양한 장르의 경계 없는 협연으로 여수의 자연과 역사, 시민들의 정서를 서사적이며 다채로운 색채의 음악적 대여정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합창 작곡가 우효원과 평창올림픽, 강릉세계합창대회 개폐회식을 연출한 오장환 감독이 함께 작업에 참여, 수준 높은 공연으로 준비된다. 

또한 팬텀싱어3 준우승팀인 라비던스의 소리꾼 고영열과 팬텀싱어4 3위팀 크레즐의 바리톤 이승민이 무대에 올라 국악과 오케스트라의 조화로 특별한 감동과 희망을 선사한다.

공연장 전석은 5000원(노약자, 장애인, 학생 20%할인)으로 공연티켓은 여수전역 예매처(학동-디지털세상 / 신기동-청음악기 / 여서동-가을문고, 광무동-예총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다. 

공연문의 및 사전 전화 예약은 여수시립합창단(☎061-659-5681)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여수시립예술단의 송년음악회를 통해 시민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치유와 희망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여수시립예술단이 2023년을 마무리하며 오는 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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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