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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처리시설 평가 매립부문‘전국1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는 30일 환경부 주관 ‘2023년 전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에서 매립시설 부문 전국 최우수시설로 선정돼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은 친환경 위생매립으로 주변지역 환경오염을 차단하고 매립가스 운영·관리기술을 고도화해 매립가스 포집량을 전년 대비 17% 증대시키는 등 환경성·기술성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석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부장은 “세계에서도 우리나라 1위 시설인 수도권매립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매립지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운영해 자원순환사회와 탄소중립사회 구축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는 환경부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2023년도에는 전국 649개 시설을 소각·매립·생활자원·가연성·유기성·음식물처리시설의 6개 분야로 구분해 환경성·기술성·경제성·거버넌스 등 5개 항목 83개 세부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붙임 : 수상사진 1장

붙임

 

수상사진


정석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부장(가운데)30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2023년 폐기물처리시설 정책공유 워크숍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 매립시설 부문 전국 최우수상을 대표로 수상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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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