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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능형(스마트) 건설 기반(인프라) 구축’협약 체결

지능형(스마트) 국토기반(인프라) 분야 사업 발굴 및 추진
지역 건설 관련 중소․중견기업 기술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울산시는 11월 23일 오전 11시 시청 본관 7층 시장실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지능형(스마트) 건설 기반(인프라) 구축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울산시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간 상생 협력으로 지능형(스마트) 국토기반(인프라) 기술을 도입하고 사업화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기술과 인력 활용 지능형(스마트) 건설 기반(인프라) 분야 사업 발굴 및 추진 ▲지역협력사업 추진으로 건설기술 고도화 실현 ▲지역 건설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공동 협력하게 된다.
  울산시는 이번 협약 체결로 국내 유일한 건설기술 분야 국가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우수한 기술과 연구기반(인프라)을 활용해 지역협력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 맞춤형 지능형(스마트) 건설기술 현장 적용․실증을 통한 정주 환경 개선과 지역 중소․중견 건설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기술지원을 통해 기술 고도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 지역 건설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우수한 기술과 연구기반(인프라)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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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