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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남부지방산림청,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보건 문화의식 확산에 앞장

- 산림청 소속기관 최초로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TBM 경진대회 개최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산림조합, 국유림영림단 등을 대상으로 산림청 소속기관 최초로 TBM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BM(Tool Box Meeting)이란 현장대리인과 작업자들이 작업시작 전에 모여, 작업내용과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위험예지 훈련기법을 말하며, 온국민 소통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이 투표한 결과를 반영하였다.

  이번 경진대회는 안전보건 문화의식 향상 프로그램 일환으로 남부지방산림청 전 직원이 심사에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안전의식 고취와 산림사업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다짐하였다. 최우수상은 울진국유림관리소 병해충방제팀, 우수상은 영주국유림관리소 자원조성팀이 수상하였으며, 수상작은 남부지방산림청 모든 사업장에 배포함과 동시에 남부지방산림청 누리집(https://south.forest.go.kr 알림마당)에 게시하였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모든 산림사업장에 작업 전 TBM을 실시 후 작업을 시작하여 잠재적인 위험요인 발굴과 이에 대한 철저한 안전조치를 바탕으로 산림사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조성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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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