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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시민안전 특별위원회, 덕산정수장 현장방문 -

시민들의 먹는 물 안전 챙긴다!
◈ 10.26.(목) 10:00 덕산정수장 방문, 부산시 물정책 업무보고 청취 및 정수처리공정 시설 점검


 부산광역시의회 시민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철)는 10월 26일(화) 오전 10시, 덕산정수장을 방문하여 부산시의 물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정수처리공정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이 날 현장방문에는 박종철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과 송삼종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주요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수원 다변화 등 먹는 물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 추진 현황 및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취‧정수시설 고도화 등 부산시 물 정책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산의 핵심 정수시설인 덕산정수장의 정수 처리 주요 공정의 안전 관리 실태 등을 직접 점검하였다.
 특별위원회는 낙동강 상‧하류 광역상수도 개발 및 합천 창녕 등 타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취수원 추가 확보 등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과 덕산정수장을 비롯한 수돗물 생산 공급시설에 대한 빈틈없는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박종철 위원장은“먹는 물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산시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며“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부산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첨부사진]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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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