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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하동소방서, 하동요양원 합동소방훈련

무각본 훈련으로 화재 초기 관계인 인명 대피 및 가상화재 진압 훈련 실시


  하동소방서(서장 박유진)는 지난 18일 옥종면에 소재한 하동요양원을 대상으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동요양원은 지상 2층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번 훈련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고려해 무각본 훈련메시지에 의해 화재 초기 관계인 중심의 인명 대피 및 가상화재 진압 등 관계인의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 훈련 진행 후  소방관서와 신속한 합동 대응 훈련 순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소방 14명, 자위소방대 20명 등 총 34명의 인원 및 소방 차량 7대가 동원됐으며, 김구연 도의원이 합동소방훈련을 참관해 소방대원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유진 서장은 “요양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대다수로 재난이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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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