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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산 조선 및 유관산업 발전 종합 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개최

6일, 조선 및 유관산업 동반성장·신성장 동력 확보 방안 마련 등


  울산시는 10월 6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울산 조선 및 유관산업* 발전 종합 계획(로드맵)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관산업 : 해운, 항만, 물류 등
  이날 보고회에는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에이치디(HD)한국조선해양 채규일 상무,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김상회 상무, 카이스트 김대영 교수, 울산항만공사 김성열 실장, 조선‧해운‧항만‧물류산업 기업체,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지역 혁신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보고회는 종합 계획(로드맵) 수립 필요성 및 계획 발표, 자문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 조선 및 유관산업 발전 종합 계획(로드맵)은 현재 조선 및 유관산업의 디지털 전환 실태를 파악하고, 민‧관‧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신성장 동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해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지역 조선 및 유관산업 디지털 전환 수준 진단 ▲지능형 제조(스마트 야드), 친환경‧지능형(스마트)‧자율운항선박 등 조선산업의 제품 및 기술 종합 계획(로드맵) 수립 ▲지역 조선해양산업 혁신기관 역량 극대화 전략 수립 ▲지역 조선해양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 수립 ▲조선 및 유관산업 집적화(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전략 수립 ▲조선 및 유관산업 국제 표준화 동향 및 대응 방안 수립 등이다. 
  울산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제안된 참석자 의견 등을 검토해 종합 계획(로드맵)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울산시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이번 종합 계획(로드맵) 수립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울산시 조선산업 기본계획에 반영해 조선 및 유관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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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