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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 16일 의약단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간담회 개최


정읍시보건소는 지난 16일 정읍실내체육관에서 의약단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정읍시의사회와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 등 총 25명의 의약단체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약단체 회원으로 새로 가입했다.

간담회에서는 진료현장에서 느끼는 목소리를 청취하고 환자들의 의약 업소에 대한 불편사항을 전달하는 등 상호간 이해증진과 함께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지를 다졌다. 

간담회 후에는 2개 팀으로 나눠 족구를 비롯한 경기를 함께 하며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의약단체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의료법 및 약사법 등의 개정사항 등 관련기관에 필요한 정보 등을 신속히 전달함으로써 공정하고 친절한 의료서비스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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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