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 |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 |
연번 | 시도 | 시군구 | 도래지명 | 통제지점 |
1 | 경기 | 여주 | 복하천 | 5 |
2 | 경기 | 여주 | 양화천 | 5 |
3 | 경기 | 여주 | 남한강 | 2 |
4 | 경기 | 파주 | 공릉천 | 2 |
5 | 경기 | 광주 | 팔당호 | 2 |
6 | 경기 | 의왕 | 왕송호수 | 2 |
7 | 경기 | 고양 | 한강하구(장향습지 포함) | 19 |
8 | 경기 | 포천 | 포천천 | 7 |
9 | 경기 | 포천 | 자일천 | 3 |
10 | 경기 | 평택 | 진위천 | 4 |
11 | 경기 | 안성 | 안성천 | 6 |
12 | 경기 | 안성,용인 | 청미천 | 10 |
13 | 경기 | 용인 | 경안천 | 5 |
14 | 경기 | 양주 | 신천 | 1 |
15 | 경기 | 화성 | 시화호 | 1 |
16 | 경기 | 화성 | 남양호 | 1 |
17 | 경기 | 화성 | 화성호 | 2 |
18 | 경기 | 화성 | 황구지천 | 6 |
※ 요청시 철새도래지 통제구간(공고용, PDF) 제공 가능
참고2 | | 축산차량 출입통제 공고문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369호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 적용기간 : ’23/’24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기간 : ’23.9.15.~9.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적용범위 : (붙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이 공고는 202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