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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행복나눔 감성캠핑’ 행사 열어

18~19일, 시설아동 등 49명 승촌공원에서 캠핑 즐겨


광주광역시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남구 승촌공원에서 ‘행복나눔 감성캠핑’ 행사를 열고 시설아동과 한부모가정 아동 등에게 캠핑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광주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캠핑문화를 즐기기 어려운 이웃에게 광주시가 운영하는 캠핑 시설을 제공하고 캠핑문화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윤장현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2014년부터 캠핑동호회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6개 시설의 아동 29명과 한부모 5가정 20명 등 총 11개팀 49명이 참여했으며, 특히 광주은행 자원봉사 동아리도 참여해 아동들에게 바비큐 파티 등 먹거리로 재능기부를 했다.
캠핑동호회 회원들의 자원봉사를 받아 1멘토 1멘티 멘토링 캠핑체험으로 진행됐으며 별밤체험, 레크리에이션, 마술쇼, 통기타, 재즈 클래식 연주 등을 곁들인 작은 음악회를 선보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캠핑체험 기회가 적은 시설아동,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이웃을 초청해 2014년부터 캠핑동호회 등 자원봉사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분기별로 행사를 열어 행복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따뜻한 광주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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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