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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갈라진 바다에서 펼쳐지는 신비한 횃불 행진

- 9월 1일부터 3일까지 제23회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개최



보령시는 오는 9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무창포해수욕장 일원에서23회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시가 주최하고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바닷길이 열리는 신비한 현상과 함께 이와 연관된 어업과 수산물을 주제로 하는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행사 프로그램은 무창포해수욕장 잔디광장에서 이뤄지며, 축제는 공식행사, 체험행사, 공연행사, 판매행사 등 13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개막식은 2일 무창포해수욕장 잔디광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며 횃불 점화식과 개막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축하공연은 홍진영, 박상민 등이 출연한다.

 

특히 무창포해수욕장의 독특한 어업활동 체험 프로그램인 바닷길 횃불체험은 2일 오후 9 30분부터 진행한다.

 

또한 축제 기간에는맨손 광어잡기뜰채 대하(새우)잡기씨푸드바비큐 체험관광객 참여 레크리에이션페이스페인팅&비누방울 체험그물망 물병 만들기 체험조개화분 만들기조개머드비누 만들기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공연행사는 1일 오후 7시 잔디광장 특설무대에서 전야 공연인신비의 바닷길 사랑음악회가 열리며, 2일 오후 9 30분 무창포항 등대 일원에서는 불꽃쇼가 펼쳐진다.

 

아울러아기장수설화를 바탕으로 하는 관객 참여 마당극도 열리며 관광객들이 무창포에 얽힌 설화에 대해 이해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동일 시장은보령의 대표축제인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며늦은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한번 방문해보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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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