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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유기농복합단지 및 충남 광역먹거리센터 건립 구상에 한걸음

-부여군, ‘유기농복합단지 및 충남 광역먹거리센터’건축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남면 일원에 추진중인 부여군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와 충남 광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조성에 속도를 낸다.

 

군은 『부여군 유기농복합산업서비스 지원단지 및 충남 광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축 설계공모를 실시해 ‘()종합건축사사무소 창 ‘()제이엠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의 공동응모 출품작을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진행한 설계공모의 출품작 2점 중 당선작 1점과 기타 입상작 1점이 최종 선정됐다. 군은 전체 대지를 조화롭게 활용했는지, 시설 간의 유기적 연결성과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우수한지 등을 고려해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당선작을 설계한 건축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건의 계약체결에 대한 우선권을 갖게 된다.

 

한편, 군은 사업비 263억원을 투입해 부여군 남면 내곡리 174-4번지 일원에 부여군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와 충남 광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한다. 43,040㎡ 부지 내에 각각 친환경농업의 가치 확산 및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체험·홍보시설, 충남도 내 공공급식 등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통합물류 시설 등을 갖출 예정으로 오는 9월 중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 후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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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