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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73개소 적발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07개소 특별점검 결과 73개소, 86건 불법행위 확인
- 고발 및 수사 의뢰 15건, 업무정지 33건, 과태료 38건 조치
○ 공인중개사 가담 근본적 차단 위해 범죄수익 몰수‧추징 규정 신설 시급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 73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95개소,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조사해 선별한 공인중개사 81개소, 도내 시군에서 민원신고, 다가구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231개소 등 총 407개소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07개소 중 73개소(17.9%)의 불법행위 86건을 적발했다. 그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록증 대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15건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보증보험 미갱신,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등 33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38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점검반은 고양시 소재 공인중개사 A가 2019~2020년 중개한 물건 중 총 17건(보증금 규모 35억 원)에서 보증 사고가 집중발생한 사실을 발견,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전세 계약 후 소유자가 변경됐고 변경된 소유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다수 반환하지 않아 언론에 보도된 ‘악성 임대인들’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플랫폼에서 공인중개사 A를 조회한 결과 ‘00마켓에서 보고 왔다고 말해보세요! 신축빌라분양 수수료 무료’란 문구가 있어 분양 사업자 등과 연계된 전세사기가 의심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용인시 소재 공인중개사 B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1건이 연계돼 점검을 진행했다. 해당 C빌라에 대한 임대차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동일 임대인 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6건(보증금 규모 8억 원)의 중개 사실을 확인했다. 2020년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D빌라 분양 시 이를 전담해 전세 계약을 진행했으며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 점검한 결과,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체결된 전세계약 8건(보증금 규모 12억 원)을 추가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B는 신축빌라 분양사무실 직원을 통해 1건에 대한 수수료 500만 원을 받고 중개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았음을 인정했다. 나머지는 계약서 대필료만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추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돼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은 결국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경기도가 건의한 공인중개사법 몰수‧추징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참고1

 

   시구별 2차 점검결과


                                                                                                                        (단위 : , )

점검기관

점검대상

적발건수

(A=B+C)

행정처분

수사의뢰

(C)

중개사

소계(B)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합계

407

86

71

0

33

38

15

수원시

장안구

6

-

-

-

-

-

-

권선구

5

-

-

-

-

-

-

팔달구

3

2

2

-

1

1

-

영통구

14

-

-

-

-

-

-

용인시

처인구

8

4

2

-

2

-

2

기흥구

11

3

2

-

1

1

1

수지구

11

7

6

-

1

5

1

성남시

수정구

4

-

0

-

-

-

-

중원구

5

-

0

-

-

-

-

분당구

3

-

0

-

-

-

-

화성시

46

1

1

-

1

-

-

부천시

24

2

1

-

-

1

1

안산시

상록구

4

-

-

-

-

-

-

단원구

10

3

1

-

1

 

2

평택시

13

6

6

-

4

2

 

안양시

동안구

15

-

-

-

-

-

-

만안구

9

-

-

-

-

-

-

시흥시

8

2

2

-

2

-

-

김포시

5

5

5

-

1

4

-

광주시

9

4

3

-

2

1

1

광명시

3

2

1

-

-

1

1

하남시

27

6

3

-

-

3

3

군포시

4

-

-

-

-

-

-

오산시

12

1

1

-

-

1

-

이천시

8

1

1

-

-

1

-

안성시

3

-

-

-

-

-

-

의왕시

4

-

-

-

-

-

-

양평군

2

-

-

-

-

-

-

여주시

2

-

-

-

-

-

-

과천시

5

2

2

-

-

2

-

고양시

덕양구

6

2

2

-

-

2

-

일산동구

5

3

1

-

-

1

2

일산서구

2

2

1

-

-

1

1

남양주시

20

16

16

-

13

3

-

파주시

12

-

-

-

-

-

-

의정부시

24

8

8

-

1

7

-

양주시

16

-

-

-

 

 

-

구리시

9

3

3

-

2

1

-

포천시

7

-

-

-

-

-

-

동두천시

16

-

-

-

-

-

-

가평군

3

1

1

-

1

-

-

연천군

4

-

-

-

-

-

-


참고2

 

    주요 위반내용


점검결과

위반내용 및 처벌

적발건수

합계

 

87

수사의뢰

(15)

 

·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징역 1or 벌금 1천만원 이하) : 컨설팅업체 리베이트 수령, 무자본 갭투자 등

5

· 등록증 대여(징역 1or 벌금 1천만원 이하)

1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징역 1or 벌금 1천만원 이하)

2

· 중개 보수 및 실비 초과 수수 (징역 1or 벌금 1천만원 이하)

5

· 형법 제347(사기) (징역 10년 이하 or 벌금 2천만원 이하)

2

 

 

(33)

· 중개보수 초과 수수(6개월)

3

· 계약서 미보관(3개월)

3

· 계약서 서명, 날인 누락(3개월)

5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보관(3개월)

3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날인 누락(3개월)

2

· 보증보험 미갱신(1개월)

11

· 중개보조원 미신고(1개월)

5

· 중개보조원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1개월)

1

 

 

(39)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250만원)

11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500만원)

10

· 중개사무소등록증 등 미게시(30만원)

5

·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 위반(50만원)

11

· 중개사무소 폐업미신고(20만원)

1

· 부동산거래의 해제 미신고(최대300만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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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