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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김해‧양산 정수장 현장점검 실시

- 낙동강 본류 정수장 운영‧관리 현황 점검
- “정수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핵심”, 도민 불편 없도록 만전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4일 김해시 정수장(삼계, 명동)과 양산시 정수장(신도시, 범어)을 방문하여 정수장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해와 양산은 낙동강 본류에서 취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곳으로 최근 장마와 태풍으로 비점오염물질 등이 하천으로 많이 유입되었고,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낙동강에 녹조 및 유충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경남도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분야 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추진 중으로, 유충‧녹조 대응을 위한 정수공정을 강화 운영하고 있으며, 정수장에서 가정으로 공급하는 최종 단계에 정밀여과장치 등 물리적 유출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 체계 구축사업’ 추진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김해와 양산의 두 정수장에 설치된 오존과 활성탄을 이용한 고도정수처리 공정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응집과 염소 소독 강화, 오존투입 상향, 역세척 주기 단축 등 정수처리공정을 강화하여 운영하는 등 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남도 민기식 환경산림국장은 “도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상수도의 핵심 과제”라며, “모든 정수처리 공정을 철저히 운영‧관리함으로써 수돗물로 인해 도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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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