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의 법률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준보전 무인도서에 산책로, 대피소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과 이용가능 무인도서에 공공시설물 외 토지 소유자의 창고 설치, 배출시설을 갖춘 가축 사육 등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무인도서의 관리 목적과 유형에 따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양식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종별 수협이 소유한 양식업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무상 대부기간을 20년에서 최대 50년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제도를 보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과 우리 수산업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 기획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홍근형 | (044-200-5160)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조 솔 | (044-200-5163) |
| 법안명 | 주요 내용 | |
1 | 무인도서법 (대안) | ㅇ준보전무인도서에서 공공시설물 설치 허용, 이용가능무인도서는 가축 사육·창고 설치 등을 허용 | 해양영토과 장민철 事 (044-200-5355) |
2 | 양식산업발전법 (대안) | ㅇ양식장 통합정보체계 구축 및 업종별수협 양식업권(면허)의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미비 보완 * 양식업권 담보제공 제한, 임대차 금지의 예외, 관리규약 설정 등 양식업권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어촌양식정책과 한성민 事 (044-200-5614) |
3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수정안) | ㅇ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20년 → 50년으로 확대, 토지매입 대금은 즉시납부 → 20년간 분할납부 가능 | 해양개발과 유현숙 事 (044-200-5241) |
4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정안) | ㅇ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 정의를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획된 어류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으로 개정 | 수출가공진흥과 윤병문 事 (044-200-6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