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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2차 울산혁신도시 발전계획(안) 심의

2023년 제1회 울산광역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개최
신산업 창출과 지역 혁신 선도하는 종합계획 수립 목표


  울산시는 7월 20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울산광역시혁신도시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울산시장, 울산대 총장)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김두겸 시장과 오연천 총장을 비롯한 울산광역시혁신도시발전위원, 울산연구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울산혁신도시 발전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울산혁신도시 발전계획은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시간적 범위는 2023~2027년이고, 공간적 범위는 울산시 전역이다.
  지난해 4월부터 울산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해 왔으며, 울산광역시혁신도시 발전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9월까지 최종 확정된다.
  이날 심의하는 제2차 울산혁신도시 발전계획(안)은 ‘신산업 창출과 지역혁신 발전을 선도하는 울산혁신도시’를 목표(비전)로 추진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구축 ▲지역인재 양성 ▲상생발전 등 5개 분야 3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신 성장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혁신도시 발전계획이 이전공공기관과 울산시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붙임 : 제2차 울산혁신도시 발전계획 주요내용 1부. 끝.


붙임

            제2차 울산혁신도시 발전계획 주요내용 


비전

 

신산업 창출과 지역혁신 발전을 선도하는 울산혁신도시

 

 

 

발전

방향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혁신거점도시

개성 있는 테마를 가진 특성화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도시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활발한 교육문화도시

 

 

 

발전

전략

 

지역경제

활성화

 

동북아 에너지허브 구축사업

동해가스전 CCS통합실증사업

울산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수소 건설·산업기계 평가 플랫폼 구축사업

이전공공기관 혁신역량 연계 신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정주여건개선

 

함월무지공원 조성

혁신도시 문화그린테마 네트워크 조성

보행자 우선 교통정책 추진

우정 메이커 스페이스

울산 콘텐츠 랩 설립

혁신도시 내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립

혁신도시 내 통합 안심돌봄 시스템 구축

100세다목적체육관 건립(1층 국공립 어린이집)

울산공유도서관 추진, 중구 축구장 조성사업

 

 

 

스마트시티

구축

 

교통약자 포용형DRT/자율주행 DRT

커뮤니티 카셰어링 모빌리티

울산MaaS 스마트 교통패스

신재생 에너지 측정시스템

HEMS/BEMS, 탄소중립 리워드 시스템

직배송 기반 자원재생 시스템

체감형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버스 정류장

도로위험 감지 솔루션

Inno City 데이터 허브

AI기반 교통량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융복합 이노베이션 센터

 

 

 

지역인재양성

 

인재양성 채용 광역화

지역혁신 플랫폼 운영

지역인재 체험교육 및 인턴쉽, 오픈캠퍼스 확산

 

 

 

상생발전

 

도심융합특구/울산탄소중립특화산업단지 조성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기업 투자유치

울산재난안전산업진흥센터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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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